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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날씬한연설가
대단히날씬한연설가

사장님이 지난달에 사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는데 아직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뜹니다.

5월에 5인이상 회사에 입사했고, 수습기간이라 사대보험없이 근무하다가 9월 1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등본제출했어요.

10월 초에 건강보험 확인해보니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자긴 아무것도 모르니 노무사에 전화해보라해서

10월 7일 노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경리없음. 사장님은 급여관련된건 항상 모른다하시고 직접 노무사에게 문의하라하십니다)

10월 15일이전에만 가입하면된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해서 알려줬고 (등본제출했었는데 또 알려달라함)

사대보험 가입하는줄 알았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 사대보험 공제하고 월급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20일) 건강보험 확인해보니 아직도 지역세대원입니다.

월급에서는 사대보험이 빠졌는데,

건강보험은 지역세대원입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요약

  1. 사장이 9월 1일자로 사대보험가입한다고 함

  2. 10월 10일 월급날. 월급명세서에 사대보험 공제내역있음.

  3. 하지만 10월 20일 확인해보니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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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가입이 지연된 경우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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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회사에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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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공제를 했는데도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원으로 남아있다면, 먼저 회사에 사대보험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빠르게 수정해야 하며, 사대보험 납부 내역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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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가입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일단 소급하여 가입하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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