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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슴벌레219
선량한사슴벌레21921.01.07

이러한 방식의 사이트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유튜브영상을 공유하고 올린 사람에게 그 사이트에서 만든 코인으로 후원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그 사이트 코인은 사이트내의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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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의 방법에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유의 방식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공유하기 기능으로 해당 영상을 링크 거는 식이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