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골목길에 주차했는데, 누군가가 제차를 긁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했는데, 누군가가 제차를 긁었습니다. (오른쪽 주유구 뚜껑부분)

장소는 도로가 mg 새마을 금고 건물 입구 부분에 주차를했었습니다.(지금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된 상태라 빈 건물이구요)

주차는 정면주차로 했었기에, 차가 긁거나 할수가 없습니다.

장소는 명덕로 26길입니다.

경찰 어느과에 전화하면 되나요?

보니깐, mg 새마을금고 앞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cctv 자료조회는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골목길에 주차를 하셨다가 누군가에 의해 차가 긁히셨다면 일단 긁힘 부분과 주변 사진을 찍어 두신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고 보다는 직접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경찰서에서 확인후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적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후 기다렸더니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상대방과 합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