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쓰러져있던 주차금지 표지판 물어줘야 하나요

길가에 쓰러져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못보고 차로 밟고 지나갔어요. 골목길에 화단이 있는 곳이라 화단 모서리를 밟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않게 지나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가고 다음날 다른 차도 그 표지판을 밟은건지 더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제가 100% 다 보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길에 이미 쓰러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밟고 지났는데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100% 배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님 과실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밟기 전부터 이미 파손·변형돼 있던 부분이나 이후 다른 차가 낸 손상까지 물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표지판이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은 과실상계(양측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깎는 것) 사유가 됩니다. 관리주체 측도 표지판을 제때 수거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으로 통과 전 표지판의 사전 파손 정황을 확보해 두시고, 관리주체에 밟기 전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협의나 분쟁 시 유리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 방치되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