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길에 이미 쓰러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밟고 지났는데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100% 배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님 과실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밟기 전부터 이미 파손·변형돼 있던 부분이나 이후 다른 차가 낸 손상까지 물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표지판이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은 과실상계(양측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깎는 것) 사유가 됩니다. 관리주체 측도 표지판을 제때 수거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으로 통과 전 표지판의 사전 파손 정황을 확보해 두시고, 관리주체에 밟기 전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협의나 분쟁 시 유리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