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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박벌16

흰호박벌16

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이게 재물손괴 인가요?

길을 잘못들어 한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차 한대만 지나가는 길에서 코너도는 쪽에 주차된 차땜에 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멀칭된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야되는데 (작물은 이제 파종 한건지 모르겠으나 없고요)

제가 밟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차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블랙 박스 찾으면 나올거 같은데

이걸 밭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 해서 경찰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은 50만원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합니다.

그리고 신고 하여 합의 의사 밝힌 밭주인이 더 열받게 하는건

그때 그길을 막고 있었던 차량의 차주가 밭주인이에요...

합의를 봐야 되는건가요?

아님 벌금형 받아 버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는 것과 벌금형을 받는 것이 선택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막고 있었던 경우라도 차량이 지나가며 재물을 손괴한 경우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다툴지 자백할지 여부부터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할지 벌금형을 받아 납부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기에 이 부분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