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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149
보람찬허스키149

농기계로 차를 쳤습니다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오늘 오전에 마트를 가기위에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3거리 도로 였습니다

직진하려는 차와 우회 하려는 차들이 있어 저는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대기하는데

갑자기 잔디깎이 하시는 노동자 2분중에 한분이 무언가로 정차중인 제 차를 퍽 하고 치더군요

당황해서 그분께 여쭤보니 안쳤답니다

너무 어이없고 당황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분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발로 쳤다고 했다가 농기계로 제가 안가고 서있다고 빨리가라고 쳤답니다

빨리안간다고 농기계로 쳐도 되나요?

어영부영 그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끝냈지만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말씀 하신것도 자꾸 비아냥 거리셨고 그 관계분이셨던 한분이 펑크난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것도 아닌데 그럼 된거 아니냐 하십니다

차량 바퀴가 안터졌다고 안다쳤다고 정차중인 차를 농기계로 쳐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ㄲ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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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위협이 되는거니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차량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농기계라는 무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으니 특수상해치사가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