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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린메뚜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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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가 어떻게 대출 받을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내일채움공제로 돈을 수령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찍힌 저의 소득이 6천이고

내일체움공제 소득감면으로 1200,

기타 비과세로 300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내체공 소득 감면과 비과세 1500이 깎인 4500이 작년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 대출 받으려는 직장 동료가

내체공 때문에 소득기준을 넘어 원하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료에게 내체공은 1회성이라 소득 적용안된다고 말해 봤냐라고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됐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내년에 주담대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 이번에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가 본인의 공식적인 총급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고 감면 소득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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