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전기치료 하다가 3도화상 입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전기치료 하다가 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상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데 제가 현재 직장인 신분이고 병원에서나마 돈을 벌려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화상때문에 입원을 하다보니 근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휴업손해도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몇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휴업이 아닌 이상 휴업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과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