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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체적으로 에어비엔이베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방 가운데 하나만 에이버엔비에 내놓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 관련 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집의 일부를 쉐어하여 임대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업 관련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에어비앤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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