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 자녀는 어떻게 호적신고되나요?
뉴스보니까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김민희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구요.
홍상수는 이혼도 안되있어 법적배우자가 있잖아요.
아이는 부모가 등재될텐데 이런 경우 홍상수 김민희가 모두 부모로 등재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회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인지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생부인 홍상수씨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득하면 될 것이고,
인지는 아래와 같이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이후 허가를 얻어 관련 신고를 거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