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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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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생부의 자식들이 있을 경우 혼외자의 법적 재산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미혼모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정상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유부남이고 그 자식들도 있다고 하는데, 혼외자는 재산상속 시 친부에게 재산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자만 밝히면 기존 자식들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자녀는 보통의 경우 혼인중의 자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혼외자도 친자녀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추후 인지절차를 통해서 친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혼인중의 자녀나 혼외자나 친부 입장에서

    친자녀인 사실은 동일하며

    그럴 경우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것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친부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혼외자도 자녀로서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고

    상속비율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만약 친부 사망 당시에 인지 등을 통해서 친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는

    사망 이후에도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가 될수 있고

    소급하여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 법적 출생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생부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동등한 상속순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이고 자식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비율에서도 차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별도로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단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피상속인이 자녀와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