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생부가 재산 상속시 본인의 부모가 1순위인가요? 자기 핏줄인 혼외자가 1순위인가요?

유전자검사결과 친자식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친부의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의 형제도 있고

혼외자가 유일한 핏줄이고 자식인데 만약에 사망시에 친부의 재산상속은 혼외자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재산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혈육의 상속 문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바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인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혼외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혼외자의 법정 상속 순위

    우리 법상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고인의 부모나 형제보다 우선하는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혼외자 역시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고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부모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법적 인지 절차의 필요성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이 되었다고 하셨으나 검사 결과만으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살아생전 자발적으로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인지 신고를 했거나 재판을 통해 인지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인 자녀로 인정됩니다.

    3. 생부 사망에 따른 법적 대응

    만약 인지 절차 없이 생부가 사망했다면 법적으로는 생부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혼외자는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핏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여 혼외자가 법적인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가족 간의 복잡한 상속 문제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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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인지 청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도 판단됩니다.

    인지 청구를 통하여 유일한 직계비속으로 판단된다면 친부 사망시 유일한 단독 상속인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도 인지에 의해서 친자녀로 인정되면 혼인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혼외자가 유일한 자녀라면

    배우자와 혼외자인 자녀분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기에 3:2로 조금더 많이 받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혼외자인 자녀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이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상속에 관해서 정할 경우는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없다면 그 혼외자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친부가 사망할 경우,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입증된 혼외자는 법률상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1순위인 자녀가 존재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부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더라도 혼외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외자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