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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분명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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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 파란불,골목길에 우회전으로 들어올때대처법

가끔씩 오토바이가 파란불건널때

횡단보도 끝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럴땐 들어오니까 멈춰줘야되나요 아님

원래가던길이

가는게 맞나요?

그리고 가끔씩 골목길에서도 오토바이나오는데

그땨도 들어오니까 멈춰야되나요 아님

원래가던길 가는게 맞나요? 이런식으로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회전시 이륜차나 자동차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넌 이후에 주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신호등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골목길에서도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는데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