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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커다란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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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질문드려요?

올해 일시적으로 와이프가 8.8%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세후로 대략 200만원정도 기타소득이 있을 예정인데요..

역산으로 계산해보니 대략 세전소득이 219만원.. 60% 필요경비를 제하면 대략 88만원 정도 소득으로 100만원 안넘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로 넣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와이프도 저의 인적공제에 넣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혹시나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신고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제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60% 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금액이 맞다면 연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더라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