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얼마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23년 8월 초에 했구요
그 후 부모님한테
23년 8월 중순에 어머니>저(6700만원) 받았고
23년 10월 저>어머니(2700만원) 돌려드렸어요
25년 7월 말 어머니>저에게 7천만원을 다시 주셨어요.
이럴경우 23년도는 5천 증여에 해당하는지?
혼인신고 후 2년이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증여세 신고를 얼마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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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월 지급 받은 6700만원 중 반환한 2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4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한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7월 받으신 7천만원의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고한다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깔끔하게 하려면 마지막에 받은 7천만원만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내역도 5천만원 공제는 가능합니다.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