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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촉망받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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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일은 언제까지?

회사가 화재후 권고사직 처리 예정, 실업급여 처리 해준다 했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속은 14년 했습니다. 문제는 1. 사직일 이후 실업급여 유효 신청일이 언제까지 인지? 2. 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전(신청 최대유효일 까지) 일용직 좀 하고 신청하고 싶은데 문제는 무엇이며, 3. 어떻게 해야 신청전 최대한 일용직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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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무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무를 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신청 기한은 없으나 퇴사 후 1년이 경과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일용직 일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추가되어 실업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초일부터 근무한 날이 전체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급적 일용직 외에 기존 조건대로 신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수급일수 전에 신청해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은 그냥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