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것만큼이나 국가와 공권력이 적법하게 행사되고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감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 등이 있고, 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을 심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의 잘못을 국민이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