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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수상한청설모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4년째 제가 주인에게 직접 이체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를 경우,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증을 받는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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