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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잘생긴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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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으로 1가구1주택비과세 해당될까요?

■현실태

2005년 서울소재 아파트(79m²)를 사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후, 2024년 충남 천안시 탕정면소재 농촌주택(48m², 비거주)을 샀습니다.

금년안에 위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 형편입니다.

■질문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위 농촌주택이 주택수에 미포함

됨으로써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이나 해당 농어촌주택에 3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