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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태
2005년 서울소재 아파트(79m²)를 사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후, 2024년 충남 천안시 탕정면소재 농촌주택(48m², 비거주)을 샀습니다.
금년안에 위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 형편입니다.
■질문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위 농촌주택이 주택수에 미포함
됨으로써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이나 해당 농어촌주택에 3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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