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시골 주택의 양도세 산정시 제외되는 농가주택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2011년 9월 상속으로 부모님 거주(현재도 어머님 거주중) 시골 농가 주택(1층 창고 99.7제곱/1층 주택 99.7 제곱) 대지(1,253제곱) (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00리) 및 경작지와 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제 명의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1채(천안)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안양) 거주중인 오피스텔(천안)를 매도(매도 순서는 양도소득이 적은 아파트부터 매도 예정) 후 상급지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농가주택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만 주택수에 제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주택 처분 후 남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