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반가운허스키204
반가운허스키20422.12.02

상속토지내에 다른사람의 건물(시골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금년 6월에 시골의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상속 토지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시골집이라 시세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 거주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주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물론 주택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상담을 해보니 해당 토지의 주택이 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세무과에서도 다른사람 명의의

주택이란 것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주가 달라도 토지에 부속된 건물로 간주하여 토지소유주의 주택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가족 주택소유자 명의로 2019년 상속지분 25%의 주택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로 이번 종부세 대상에 포함 되었고(현재 수도권에 다른 가족(처) 명의 주택 1채 보유중) 과세표준 6억과 일반과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 소유자로 취득세 중과 대상(양도세는 비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해당 주택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 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주택 퇴거를 요구하여 퇴거시에는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속받은 토지위의 타인 토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