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보상에 따른 대토 구매시 취등록세

재개발되면서 보상을 받고 다른지역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집, 땅. 보상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50:50으로 지분을 등록하면서 아버지 부분은 대주택으로 인정받아취등록세가 면제 되었는데 어머님 지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보상 받은 땅 집이 아버지 명의지만 30년 이상 부부로서 공동 재산인데 왜 공동명의로 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어머님 지분은 취등록세 면제를 못 받는걸까요?

2. 취등록세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불가능합니다. 당초 주택의 명의가 아버지 단독명의였으므로 당초 주택의 보상금 전액은 아버지의 몫이어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 지분은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을 받은 주체는 부친이신 것이고, 명의가 부친 명의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친 분은 부친 분의 양도소득을 일부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2. 애초에 부친 분의 전체 명의로 하셨어야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