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습니다
소득보다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소득공제(인적공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등)와 세액공제등은 아예 공제 대상도 안 되어 환급도 전혀 안 되는 것일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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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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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며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며
그외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보다 결정세액이 작은 경우를 말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세금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