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0이하 마이너스로 뜰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86%로
(13) 종합소득금액 - (14) 소득공제 시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쓰여있는데
이러면 과세표준이 0보다 크지 않는 이상 환급은 없다 (추가 공제가 없다는 가정시)
이 뜻은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로 뜨는 경우 환급이 아니라 0 처리 함 이게 맞는건가요?
*단순경비율에만 해당인가요? 일반경비율일때는 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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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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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기납부 세액이 있으셔야 합니다
즉 기존에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내셨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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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