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류업(택배) 청년창업 세액 감면을 받고 싶은데 사업장(거주지나 공유오피스)만 비과밀 지역이고 과밀지역에서 일해도 똑같이 감면 받나요?

예를 들어 김포나 남양주같은 곳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택배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 감면 100퍼를 받는 게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택배업도 공유오피스에서 창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사업장 주소가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5년간 100%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