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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충분히물컹물컹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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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이주택인데 전입신고 안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나요?

2002년에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5억 이하로 와이프 단독명의로 매수하였고 5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8년부터 8억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목동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에 속초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3억에 매수하였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속초 아파트를 매매 예정인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후에 매매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속초에 주소를 남편이라도 옮겨야 적용되나요?

2. 와이프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 후 와이프 단독 명의의 목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변제해도 되는 건가요?

3. 예를 들어 보증금 8억원중 아내돈 5억과 남편에게 증여한 주식금액 3억을 합하여 임차인에게 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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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나중에 취득한 속초 소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ㅈ아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

    2)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양도대금으로 부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인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 양도대금

    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가액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관계없이 장특공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는 아내분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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