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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세무신고 안할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세무신고 안할경우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또나중에라도 혹시 잘못될경우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에게 피해가는일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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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여 세무신고시 인건비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하게 되는 데, 인건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소득 출처가

    없음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를 하지 못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이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시면 4대보험 신고 후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통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를 굳이 안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금액을

    절반을 부담해줘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급여 신고는 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건비 처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도 소득신고가 안되면 소득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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