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 보험을 절세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시켜도 괜찮을까요?
사업장이 커지고 직원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대보험료가 많이 올라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지급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인건비를 신고하지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인것 같고, 지급 급여액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면 나중에 직원들에게 불이익일 갈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좋은것인지도 의문이구요.
비과세 식대 10 차량 20 육아휴가/ 가족수당 10 이런식으로 4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여 절세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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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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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을 적용시켜야 하고요. 4대보험이 부담처럼 느껴시지만 대충 20%정도라고 쳐도, 질문자님 사업장의 손익이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이 24%를 넘게 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인건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급여에 비과세 급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이나 육아수당 등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직원에게 적용하면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