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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당벌레26
터프한무당벌레26

4대 보험을 절세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시켜도 괜찮을까요?

사업장이 커지고 직원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대보험료가 많이 올라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지급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인건비를 신고하지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인것 같고, 지급 급여액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면 나중에 직원들에게 불이익일 갈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좋은것인지도 의문이구요.

비과세 식대 10 차량 20 육아휴가/ 가족수당 10 이런식으로 4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여 절세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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