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채용시 개인사업자 건보료부과가 더 많아진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1명을 채용해서 직원4대보험을 넣어주고 그 50%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그 세금부과에대한것이아니고
개인 건보료가 직원채용시보다 엄청많이 나온다고하는데 그 이유가 직원을 채용해서 인가요?
직원은 각각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사장개인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게 직원과 관련이 있는지 궁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과 함께 사장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사장의 전년도 소득이 얼마이든 지금 소득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최소 직원급여 혹은 직원급여+알파의 금액으로 사장의 보수월액이 책정되어 취득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도 있고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은 정산되어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로 된경우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가입자로 대표자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직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