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채용시 대표자 4대보험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개인사업자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직원 2명 채용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는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는 급여안가져가는데 보험료는 빼가는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발생한 소득(총매출-총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서 보수가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도 건강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수액은 기준소득이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