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채용시 대표자 4대보험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개인사업자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직원 2명 채용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는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는 급여안가져가는데 보험료는 빼가는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발생한 소득(총매출-총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서 보수가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도 건강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수액은 기준소득이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