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판매 후 부모님 집 구매시 증여
안녕하세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외동아들인 저 한명이 집 상속을 받아 매도 하였습니다.
매도 후 어머니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자금은 상속받은 주식과 보험금 뿐인데 매매할 집값은 좀 더 높아서 제가 매매대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억정도를 어머니 집 매매를할때 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집을 매매할 때 금액이 크지 않을거 같았지만 생각보다 매매금액이 크니 문제가 발생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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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자금으로 자녀가 2억을 드리게 된다면 이는 증여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가 적용될 것이나 증여하시는 금액은 이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대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억을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면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