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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저율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은행 예금 저율과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사항 및 몇%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건가요? 각은행마다 신청가능한가요? 저율과세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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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서 저율과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등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0.5%의 농특세만 세금을 제하게 되요

  • 은행에서 비과세 혜택과 같은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최대한도와 같은 경우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5천만원이 최대 한도이니 참고하세요.

  • 질문하신 은행의 저율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저율과세나 비과세는 제1금융권에는 없는 제도이고

    신협과 새마을 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존재합니다.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만20세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며 오직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3천만원 한도의 예금액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예금하더라도 3천만원에만 저율과세(1.4%)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15.4%가 적용됩니다. 3천만원은 상호금융조합에 적용되는 한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