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저율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은행 예금 저율과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사항 및 몇%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건가요? 각은행마다 신청가능한가요? 저율과세 금액도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저율과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등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저율과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0.5%의 농특세만 세금을 제하게 되요
은행에서 비과세 혜택과 같은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최대한도와 같은 경우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5천만원이 최대 한도이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은행의 저율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저율과세나 비과세는 제1금융권에는 없는 제도이고
신협과 새마을 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존재합니다.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만20세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며 오직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3천만원 한도의 예금액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예금하더라도 3천만원에만 저율과세(1.4%)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15.4%가 적용됩니다. 3천만원은 상호금융조합에 적용되는 한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