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 취업 시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문의
- 기존 법인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중
- 동일 소재지 신규 법인으로 입사 예정
- 기 실업급여 수령 분 및 조기 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기존 직원들에게 신규법인에 입사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소재지 회사로 입사 하였을때 기 실업급여 수령분과 조기취업수당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직원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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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 회사에서 설립한 신규회사라도 실업급여 수령한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지만
관련 사업주에 취업으로 평가되어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