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네트제로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3. 31. 13:50

친구가 작년에 병원 취직을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네트제 근로계약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환급금 때문에 원무과에 문의했더니 근로계약 당시에는 좀 복잡한 조건이라 그때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와서야 병원측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애초에 네트제 계약시 친구가 잘못이해하고 취업을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서부터 잘못됬는지 친구도 혼란스럽다고 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급여(네트제)'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를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3.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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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에서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문제에 대하여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 근로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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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제(NET)란, 급여를 세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의료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네트제 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환급금은 회사측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는 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달리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임금으로 판단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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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내용에대해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4.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020. 03.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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