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급여(네트제)'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를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