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 퇴직금 공제전금액으로 계산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트제 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퇴직금이던 퇴직연금이던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문의 해보니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중이고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내줬던 세금들을 다시 뱉고 퇴직금 다시 정산해서 준다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져 있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제가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되어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16285판결)을 보면 회사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가 대납해준 제세공과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근로자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