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면제가 부모하고 조부모 합산 2천만원인지요?
미성년자 자식한테 2천만원 주식증여를 했는데 3년전에 친할머니가 8백만원증여한게 있었네요 개별로이천만원이 면제한도인가요? 아니면 합산2천만원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공제되는 것이 아닌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A)가 부모((B)로부터 재산을 2천만원을 증여받기 이전에
친할머니(C)로부터 9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800만원
공제하게 되며, 부모님으로부터 미성년자(A)가 2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1,2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A)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친할머니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금액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계산합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부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3년전 친할머니가 8백만원을 증여하신 경우로서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