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소아암 병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헌혈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수모세포종처럼 악성 종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 후 장기간 경과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헌혈 부적격”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혈받는 환자 안전성입니다. 이론적으로 종양세포 전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악성 종양 병력자는 제한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건강 보호입니다. 과거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조혈 기능이나 면역 상태에 미세한 영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국가별 혈액원 정책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완치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재발이 없으며,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뇌종양 병력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기준에 따라 사전 문진과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거 악성 종양 병력”만으로 헌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완치 후 15년 경과하였더라도 일반 헌혈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판단은 혈액원 문진 및 의사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