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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가 없어지는 차로 진행차량과 직진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차로가 없어지고 2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차로 없어지는 차량이 약간 앞선 상황에서 2차로 직진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되었는데 각각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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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차선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1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3:7 정도에서 과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차와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주행 차도 합류를 예상할 수 있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직진 주행차가 우선이고 합류차가 조심해서 합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류차 6 대 4 직진 주행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없어지는 차량이 약간 앞선 상황에서 2차로 직진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되었는데 각각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을 해야만 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 직진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산정이되며,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