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가 없어지는 차로 진행차량과 직진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파랑****
2023. 01. 02. 20:02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차로가 없어지고 2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차로 없어지는 차량이 약간 앞선 상황에서 2차로 직진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되었는데 각각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차선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1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3:7 정도에서 과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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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차와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주행 차도 합류를 예상할 수 있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직진 주행차가 우선이고 합류차가 조심해서 합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류차 6 대 4 직진 주행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023. 01. 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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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없어지는 차량이 약간 앞선 상황에서 2차로 직진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되었는데 각각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을 해야만 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 직진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산정이되며,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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