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에서 2024년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한도가
6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만 불입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