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중 좌회전신호를 받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회전차량)
상대 좌회전차량이 2차선으로 크게 좌회전하여 예상치못하고 난 사고입니다.
이같은경우에 보통 8:2로 제가 가해차량이 되고 참작기준에 좌회전 차량의 대 좌회전을 문제삼아 7:3까지 나올 수 있다하는데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대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100 : 0, 즉 상대방 무과실이아니라 7:3 정도라면 저도 혹시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대인 접수를 안하게 되었을때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신호 좌회전하는 차량도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20% 이상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되며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할증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다가 그 치료비가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그 때에는 추가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상기 도표와 같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8:2 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의 대좌회전을 주장하고 있어, 이가 인정될 경우에는 7:3이 될 수 있고, 다른 조정사유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00 : 0, 즉 상대방 무과실이아니라 7:3 정도라면 저도 혹시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대인 접수를 안하게 되었을때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상황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본인 보험료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가 책임보험초과를 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이때 자손, 자상담보로 이를 처리시에는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좌회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알고계신것처럼 3:7 정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