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억수로흥미로운파스타
억수로흥미로운파스타

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중 좌회전신호를 받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회전차량)

상대 좌회전차량이 2차선으로 크게 좌회전하여 예상치못하고 난 사고입니다.

이같은경우에 보통 8:2로 제가 가해차량이 되고 참작기준에 좌회전 차량의 대 좌회전을 문제삼아 7:3까지 나올 수 있다하는데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대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100 : 0, 즉 상대방 무과실이아니라 7:3 정도라면 저도 혹시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 하는게 맞을까요?

  • (제가 대인 접수를 안하게 되었을때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신호 좌회전하는 차량도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20% 이상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되며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할증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다가 그 치료비가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그 때에는 추가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상기 도표와 같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8:2 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의 대좌회전을 주장하고 있어, 이가 인정될 경우에는 7:3이 될 수 있고, 다른 조정사유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00 : 0, 즉 상대방 무과실이아니라 7:3 정도라면 저도 혹시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 하는게 맞을까요?

    • (제가 대인 접수를 안하게 되었을때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상황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본인 보험료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가 책임보험초과를 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이때 자손, 자상담보로 이를 처리시에는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신호좌회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알고계신것처럼 3:7 정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