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대 초반에 어플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대출명의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변제능력이 안되서

아직까지 못갚고있는데요 인성저축은행에서 빌렸었는데

처음빌리고 인성저축은행에서 관리가 안되니깐 대부로

채권이 넘어갔었어요 언제부터 넘어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지금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고, 그주소가

거주불명으로 되있구요 경남진주 본가주소로 아직까지

이전안한상태고 등본에 엄마.아빠.오빠만 나오거든요

우편오면은 거주자불명으로되있어도 부산주소로 오나요?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호적이 아빠밑으로 안되어있습니다

추심은 문자로만 오나요 그리고 문자중에 상환금액 통지

는 무슨뜻인가요? 본가주소로 이전× 등본에는 엄마.아빠.오빠만

있고 세대분리가 되있으면 우편은 안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추심 관련 우편은 등본상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거주불명 상태로 부산 주소지에 우편물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되어 있고 등본에 본인 이름이 없어도 채권관리 회사나 대출기관은 등록된 주소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추심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문자와 전화, 우편 등 다각도로 연락을 시도하며, “상환금액 통지”는 현재 채무 상태와 갚아야 할 금액, 연체 이자 등이 명시된 공식 안내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가 주소로 이전하지 않아도 세대분리 상태라 하더라도 등본과 행정 등록 주소 기준으로 우편이 발송되므로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소 정리와 채권추심자와의 연락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산 주소지로 발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반송이 반복되면 채권자는 초본을 열람하여 실거주지나 연고지를 파악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본가 주소로 우편물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이력이나 가족의 주소지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추심은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위한 방문 추심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수신하신 상환금액 통지는 현재까지 누적된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야 할 총액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확정하여 안내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가 주소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구너 연락처나 과거 기록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이 닿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