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복사해도 되나요?

2021. 09. 06. 10:11

제가 학습을 목적으로 책을 빌리고자 하는데 도서관 책에 필기를 할 수는 없으니, 따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영리목적이 아니기에 상관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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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도서관에서 학술용도의 목적으로 대여를 하여 일부 개인적인 학습의 용도만으로 일부분의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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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 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2021. 09. 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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