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근로자 수인가요 아니면 공사금액인가요?
어디는 공사금액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근로자수 기준이라고 하는 데 정말로 헷깔리네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까지 중처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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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법인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 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