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고 입금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해서 5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왜 입금을 하지 않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입금 했다고 했더니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해버렸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느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발적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할 것인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나 수취인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은행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