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김태용
김태용23.08.01

보험 가입 후 직업변경 시 꼭 고지해야되나요?

카페 알바하다가 취업해서 사무직으로 바꼈어요

보험료가 좀 줄어들던데 혹시 이거 안바꾸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거나 하나요?

위험이 증가되는건 아니라 크리티컬 한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종사원은 직업급수가 2급이고, 사무직은 1급입니다.

    위험급수가 내려갔으니, 직업변경 고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은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직업이나 직무, 운전여부, 이륜차 탑승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줄어들던데 혹시 이거 안바꾸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거나 하나요? 위험이 증가되는건 아니라 크리티컬 한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의 직업, 나이, 건강 상태, 보험 기간, 보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카페 알바와 사무직은 직업 특성상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릅니다. 카페 알바는 주로 서빙, 바리스타, 주방보조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사무직은 주로 컴퓨터, 전화, 회의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습니다. 따라서, 카페 알바에서 사무직으로 직업을 바꾸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험료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직업, 나이, 건강 상태, 보험 기간, 보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도 존재하지만 /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해서도 존재하는데요.

    직업변경은 계약 후 알릴의무로 꼭 변경해주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에 관해서 등급이 낮아 집니다.

    카페알바는 상해 2급, 사무직은 1급으로 낮아집니다.

    보통 안전한일로 고지하고 위험한일을 하다가

    상해 사고를 당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큰 분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직업변경 고지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변경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업이 바뀌었다면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의 통지사항입니다,

    직업 급수가 위험직에서 덜 위험한 사무직으로 변경시에는 변경 안해도 되세요.

    그러나 변경하여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는게 맞지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변경.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에는 회사에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직업상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줄어들며 환급금도 받고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추징보험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사무직이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지하셔서 나쁠건 없어요

    직업변경 고지하는 이유는

    예를들어 카페 직원으로 일하는 도중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방사능처리시설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을 때

    직업고지를 안하면 추 후 암 발병시 진단금을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