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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기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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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제 집에 거주지 이전 하겠다고 요청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촌 형이 제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답을 안하고 1년내로 다시 다른곳으로 거주지 이전 한다고만 하네요 이 부탁을 들어줄시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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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라면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 청약등의 이유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해당되고, 위장전입의 경우 행정청등에서 적발이 되게 되면 위장전입자 뿐아니라 이를 동의한 실제 거주자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위와 같은 사항이라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 분이 귀하의 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고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척 분이 실제로 귀하의 집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귀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과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며, 이는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으며,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청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균등 주민세 부가로 건강보험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가 감소하여 청약 가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대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 형님이 실제로 귀하의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