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 분이 귀하의 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고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척 분이 실제로 귀하의 집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귀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과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며, 이는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으며,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청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균등 주민세 부가로 건강보험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가 감소하여 청약 가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대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 형님이 실제로 귀하의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