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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54
배부른말5422.11.01
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부여되나요?

1년 유예된거는 알겠는데... 1년더 유예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정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몇년도 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이 부여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과세는 23.1.1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25.1.1예정입니다. (22.7월 발표) (2년 유예) 이는 가상자산의 시장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조건 과세가 아닌 비과세 구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250만원)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250만원 이상 매매 수익에 대해 20% 과세 계획이었으나 1년 유예 되었고 내년 시행 해야 하는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내년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23년 과세예정이었던 것을 25년으로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24년쯤되면 다시 연장한다는 발표가 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2023년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대선 전에 표심을 잡기 위해 유예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4월에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과세 세율 20% 250만원 공제이며 주식 분리과세 세울 20%, 3억 초과 시 25% 5천만원 공제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일단은 2023년부터인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게 되면 2025년으로 2년 유예되게 됩니다. (* 단,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22년 -> 23년 -> 25년으로 유예가 된 상황이며,

    아직 과세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계속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