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에 부과된다는 소득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코인 관련 세금은 어떤 상황에 이르고 있나요?
계속 유예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원래 2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이였으나
현재 2년유예하는 개정안이 나와있으나 국회에 통과되지는 아직 않고있으며
통과되지 않는 다면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코인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