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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