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사후발행) 25일 이내에 발행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사후 발행하려고 하는데 ,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경우라면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만약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경우라면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은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사전발급 (원칙적인 발급)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사후발급
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후발급 기한 이후에도 발급은 가능하나, 동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 경우는 가산세 문제는 없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게 되며 월 10일을 초과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기에 지연발급 가산세 1%,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을 항상 체크하시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효력이 없으며, 가산세 문제는 없지만 영(0%)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