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 경우는 가산세 문제는 없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게 되며 월 10일을 초과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기에 지연발급 가산세 1%,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을 항상 체크하시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