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받기위해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기간 후 25일 이내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받아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디 제출하거나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거나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서가 요청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