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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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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세율 적용 받기위해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기간 후 25일 이내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받아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디 제출하거나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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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거나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서가 요청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